'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기자회견' 민노총 전 비대위원장, 2심도 벌금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15일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위원장 등은 당시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의 규모가 상당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도 2020년 8월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명령에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꿨으나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수단체가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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