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검찰 공소사실 인정 못해"…검찰 추가증인 신청 맞불 재판 장기화
기동민 더불이민주당 의원,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 부인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서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추가 증인을 10여명 신청할 예정이어서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진술 및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의미 없는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묻자 지난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 측은 지난 4월18일 첫 재판에서 "양복을 선물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 이강세 전 대표 등 증인 신문과 관련해 각각 하루 4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10여명의 추가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증인 신문에 8~9회 기일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까지 포함하면 증인 신문과 증거 가치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30년형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이 길어져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과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기일들 잡을 것이고 거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11일 오전 11시10분 열리는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증인 신문 기일 일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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