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집유·벌금 254억 확정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춰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2006년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 사업자금 지원 등 대가로 받은 121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허씨가 포탈한 돈을 그룹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그룹 구조조정을 성실히 추진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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