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몰렸던 어부들, 재심 절차 속도…검찰, 한달간 35명 직권재심
1969년 어로작업 중 납북 후 귀환…반공법위반으로 유죄 선고돼
검찰, 대영호 선박 선원들 재심청구…나머지 피해자 파악 중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직권재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착수 이후 한 달간 35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16일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35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납북귀환어부는 196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동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28일 일괄 귀환한 어부들이다. 이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지금까지도 불안감으로 문을 잠그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자녀가 신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취업에 실패하거나 직업군인인 아들이 강제 전역을 당하는 등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은 대상자 100명 중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95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심이 청구된 35명은 모두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60명의 인적사항과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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