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경욱 '혐의 부인'…"집회 금지 자체가 위헌"

2020년 8월 광복절 집회…檢, 집시법·감염병법 위반 기소

민경욱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과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추후 검찰이 새롭게 민 전 의원이 강남역 일대에서도 같은날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민 의원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집회가 아닌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명 규모로 이들은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민 전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