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LG전자 전직 임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인사업무 총괄' 前전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 "공정성 훼손…사회 구성원 허탈감과 분노 자아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비리를 저지른 LG전자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전무 박모씨(5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구성원의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기업 비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청탁 관련 지침을 만들어 인적성 검사가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은 지원자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차원에서 청탁 대상자 중 선별된 이들로 꾸린 이른바 '관리대상(GD)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박씨는 당시 LG전자 인사담당 상무로 재직했으며 이후 그룹 계열사의 최고인사책임자(CHO)를 지냈다.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LG전자 본사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하거나 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사업적 이해관계와 인적관계에 기초한 청탁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채용은 모든 지원자를 공정하게 채용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당초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나머지 7명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홀로 항소심에 참여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은 변경됐으나 범죄사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