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국가·행정소송 지휘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업무 효율성·정확성 제고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종이문서 중심의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방식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이하 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기존의 종이 문서 방식과 병행운용하고, 오는 9월1일부터는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전면 실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소제기를 포함한 송무 전 분야에서 전자 승인·지휘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진행했고,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와 교육영상 배포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되고, 패소 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 간 쌍방향 소통이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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