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하고 의무위반시 형사처벌 해야"
새변 "중개사 이력 조회 시스템 필요…'각서' 법적효력 없어 주의"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0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백억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과 공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인중개사의 업무이력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 측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의무를 위반하면 자격 정지 뿐만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면 빠르게 악성 임대인으로 판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임대인이 매물의 장점을 내세워 최고액을 전세금으로 받은 뒤 입주 1개월 안에 매물을 팔아 버리고, 신규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를 가장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신규 임대인은 소위 '바지 사장'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전세 사기를 알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체돼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변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 작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변 측은 "보증금 반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고도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서 형태의 서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력이 없다. 특히 임대인이 무자력(채무초과)일 경우 더욱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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