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오늘 구속 기소
한국코퍼레이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용빈 지난달 28일 구속…검찰 기간연장 조사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14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날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회장의 가족은 회사 명의 고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앞서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임직원 장모씨와 신모씨, 성모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 3명도 14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김 회장의 구속 만료일은 16일이다.
한편 김 회장은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인 한국이노베이션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절반의 지분 역시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홀딩스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