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화받은 군검사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전익수 전 실장 "위법성 인식 없어 보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가 자신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3)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군 내 형사사건 책임자로서 '위법성 인식' 없어 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두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군검사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전 전 실장에 대한 영장청구 당시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자신(정 전 실장)에 대한 강제조사를 진행했을 때 추가 혐의사실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군검사인 나에게 전화한 것이 궁금했다"고 증언했다.

회유나 압박감을 느꼈냐는 질문에는 A씨는 또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 없지 않냐"며 "고인의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공군 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무엇을 담당했고, 무엇을 대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닌 수사 검사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것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정보 등을 자신에게 알려준 양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모 장교는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이 중사와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팀은 전 실장이 해당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