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도산법 전문가' 김형두 헌법재판관 내정자
이통사, 가입자들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불법' 판결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오는 3월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65년 10월17일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다.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춰 서울과 수원, 부산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선변호인 참여 없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고 그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최초로 판결한 바 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깨고 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비공개한 것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의 확대 등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활히 진행했다.
△1965년 10월17일 △동암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파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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