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비치 안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손본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108개 규정 개선 "기업·자영업자 부담 경감"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인회계사가 직무 관련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교형량 △과잉금지 △일관성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형벌규정을 개선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고,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는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제1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시정조치 후 형벌로 개선한다.
5년간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손본다.
일례로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6항제2호는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회계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바꿀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도 개정한다.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승계일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바꾼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범죄경력)가 남아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금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또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선별해 합리화한다.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 개정을 추진해 오는 5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1만2000명의 고용 창출을 견인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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