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기자, 김재련 변호사 허위사실 적시…700만원 지급하라"

김재련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재련 변호사가 국비로 남편과 해외시찰을 하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강영훈)는 김 변호사가 정찬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기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인터넷 신문 등에 김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글을 게시했다.

김 변호사는 정 기자가 '국비로 남편과 해외시찰을 해 국비를 낭비했다', '자신을 협박·모욕했다', '갑질로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 등이 참여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변호사 자격으로 자신의 남편과 참여했다. 그러나 연수 후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비용은 모두 김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김 변호사)가 배우자와 같이 국비를 유용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변호사가 정 기자를 협박,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단편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근거가 되는 숨겨진 사실에 대한 주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게시글은 김 변호사를 비하하고 실망의 표현을 과장했으나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갑질'은 "원고가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문제 삼기 위해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정 기자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이같은 점이 참작돼 7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