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 일부 안내도 된다"…소송서 이겨

"지하광장 유지·관리 책임있다고 '사용료' 내야하는 건 아냐"

2021.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를 놓고 롯데물산과 송파구청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도로 사용권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세우면서 송파구청이 제시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잠실역 지하광장'을 만들어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롯데물산은 기부채납의 혜택으로 2020년 2월까지 지하광장 지하 2~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받았고, 이후 2022년 12월까지는 유상으로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롯데물산은 송파구청에 지하 2~3층 사용권을 취소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파구청 측은 "롯데물산이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할 당시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지하 2~3층도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물산 측은 "지하 2~3층의 경우 차량통행로, 정화조,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어 사실상 지하 1층에 있는 시민광장의 부대시설 역할"이라면서 "부대시설까지 롯데물산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이 지하광장을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롯데물산이 부대시설의 도로 사용료까지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청은 도로 사용권에 대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송파구청은 이번 결정에 어떤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