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통증주사 맞은 뒤 세균 감염된 환자…대법 "의사 무죄"

1·2심 "주사치료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상당"…벌금 500만원
대법 "업무상과실 구체적 증명 안 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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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환자 어깨에 주사를 놓다가 세균성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은 "비위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환자 B씨의 어깨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균성 감염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손,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사 치료와 피해자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사고에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의사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사치료로 B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것처럼 A씨가 맨손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코올 솜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상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