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단독재판, '소송 금액 5억 이하'로 확대…처리 빨라질 듯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공포…3월1일 시행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오는 3월1일부터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이 판결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되는 소송금액 기준이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재판부가 증설되는 효과로 이어져 적체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1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기존에는 소가 2억원 이하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배당됐다.
대법원은 사건이 쌓이면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 장기미제율이 증가하자 1심 민사 단독관할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판사 1명이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넓히면 재판부를 증설하는 효과가 있어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1심 재판의 사물관할 변동으로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 민사소송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항소심 관할도 유지하기로 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