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 조원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현직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 안 지키고 반성도 안해"
조원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잘못된 판결…항소할 것"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 2019년 광화문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 8명도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등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천막 내 농성자 200여명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 또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대표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선고 후 기자와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공권력에 의한 폭행 사건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등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계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2019년 6월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 당시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인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해 5월10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다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향소를 설치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