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 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12일 대법 선고

원장, 2심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동료의사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씨 등은 2016년 권씨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2심에서 벌금액이 500만원 늘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가 원장으로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동료 의사 등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됐다. 1·2심은 모두 장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선고가 유예됐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 시스템 속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인정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