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측근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23일 재판 1월17일로 연기…검찰, 공범 추가 수사에 기일 연기 신청
연예기획사 대표·친누나 애인, 메신저 소통하며 조력 혐의…김봉현 40일째 행방 묘연
- 이비슬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0일째 도주 중인 가운데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애인 B씨의 첫 재판을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달 23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은 지난 16일 검찰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에 따라 한 달가량 미뤄지게 됐다.
김 전 회장이 40일째 도주 중인 채로 검거되지 않으면서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를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달 6일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로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피했을 당시 조력한 인물이다. B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 친누나 C씨의 애인으로 전해졌다.
친누나 C씨는 도주에 나선 김 전 회장을 A, B씨와 메신저로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C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부에 C씨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실 펀드를 판매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도중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뒤 40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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