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담합' 태명실업, "18개월 입찰 제한 부당" 소송내 승소

법원 "다른 회사는 12개월 입찰 제한…처분 형평 어긋나"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태명실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 제한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태명실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명실업을 포함한 5개사는 2009년부터 10년간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 합의했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침목 수요가 감소하자 저가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태명실업 등 5개사에 125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조달청은 태명실업이 1건의 담합과 관련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8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태명실업은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회사의 제안에 따라 담합에 참여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개월간 참가 제한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담합을 제안한 사람 뿐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자도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는 태명실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B사의 경우 태명실업보다 가벼운 12개월의 제재기간을 받았다"며 "처분이 형평에 반하고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의 징계는 태명실업이 가담한 1건의 담합과 관련된 처분이었다"면서 "태명실업이 가담한 담합 전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태명실업 등 5개사가 약 10년간 2225억원어치의 답함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