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로…오늘 오후 영장심사

18일 밤 19일 새벽 결과 나올 듯…이재명 수사 중대 분수령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사진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정 실장 구속 여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앞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오후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앞서 15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이를 부인하는 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