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철도 침목 담합' 태명실업 회장 등 사주 4명 기소
입찰 담합으로 낙찰가격 22.5% 올라…"혈세 낭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00억원 넘는 철도 침목 입찰을 담합한 회사와 회사 사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의 사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태명실업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김모 태명실업 회장과 권모 아이에스동서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4건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수주물량을 상호 분배하는 등 총 2225억원어치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 전 제일산업 대표와 허모 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전무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22.5%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상당수가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국가재정사업이라 낙찰 가격 상승만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중 1개 법인만 고발했으나 검찰이 전현직 임원을 수사하면서 이들 사주 모두 담합을 직접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까지 피고인·고발인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담합 기간·횟수·폐해 등 범행 전후 경위,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볼 때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 때문에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