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서울의소리에 '7시간 녹취' 전체 제출 요구…"편파 편집"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 전체에 대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불법행위의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하는 게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라 전체 녹음파일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녹음된 대화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미 방송이 됐다"며 "방송되지 않은 녹음 파일은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재판부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후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내용 중에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기자의 통화를 보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세 차례에 걸쳐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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