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 분쟁…LG생건 2심선 패소(종합)
"유해 성분 0% 표기는 이미 사용하는 방식"
"자유시장경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 타당"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화장품 성분 막대그래프 표기 방식을 따라했다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용기 전면에 유효성분, 효능 등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하고 유해성분을 0%라고 표기한 표장을 토니모리가 따라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의 표장이 표기된 제품 용기는 201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굿 디자인'(Good Design)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일부 제품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발간하는 연감에 수록됐다.
1심 재판부는 토니모리가 문제의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표장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의 표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가 사용한 표장을 비교할 때 "효능을 나타내는 문구, 가로 막대그래프, 퍼센트 부분에서 항목개수, 글자색, 막대그래프의 수와 색상, 수치가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안전성과 비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의 효능 성분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의 포함 여부, 동물성 원료 사용 여부 표시가 제품의 주된 광고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정 성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0%라고 표시하는 것은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이미 사용돼 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니모리 제품의 표장이 전면부 상단에 배치되고 하단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LG생활건강 제품의 표장과 다르다며 "토니모리 표장의 사용으로 LG생활건강 제품과 출처의 혼동이 일어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효능과 유효성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의 포함 여부를 제품 전면에 표시하면서 기존에 이용돼 온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LG생활건강과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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