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수사로 보복하는 건 깡패…친정 자택도 모욕적 압수수색"
SNS 신규 개설해 적극 여론전…"尹 대통령 된 후 보복수사"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 임해…난 휴대폰 비번 풀어 협조"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은 27일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휴대전화 압수에 이어 이달 초엔 친정 자택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SNS계정을 만든 그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어렵습니다만,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라며 적극 여론전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전 담당관은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통신기록 자료 등을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누락했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검사가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A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A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상사인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 지시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A검사를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상세히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달 4일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29일에는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통화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에 대해서도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 잠금 논란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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