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이중처벌 아냐"(종합)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감호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한동훈 "국민 우려 높아…성범죄 등 강력 범죄 미비점 개선"
- 김도엽 기자, 심언기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도엽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대응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앞서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10월 출소하는데 대한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방안을 지시한 지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는 사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게 하고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허점을 보완하고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의 치료감호 제한을 사실상 없애면서 아동 성범죄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214조의2로 신설)을 신설한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 연장 요건도 개정한다.
치료감호 기간연장 횟수 제한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는 다양하다. 독일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중 정신병원 수용의 경우 연장에 상한이 없다. 스위스는 정신장애와 연관이 있고 입원치료로 재범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원칙적으로 5년 치료감호를 할 수 있으며 계속 갱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형기가 끝났는데도 새 치료감호법을 적용하면 이중처벌로 인한 위헌성·소급효 금지원칙·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치료감호제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면서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지며 과거 범죄를 재차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이 운용됐고 미국 대법원도 1997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적어도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된 아동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조두순, 김근식과 같은 아동성범죄자도 새 제도 내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했다.
김씨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고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24시간 밀착 행동통제 방안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김씨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출입 금지, 외출제한 시간 연장(오후 10시~오전 9시), 주거지 및 여행제한도 법원에 추가 신청한 상태다.
한편 전자감독 중인 아동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