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열린공감TV 기소…'이재명 소년원' 가세연도 재판행

검찰, 보수-진보 유튜버 운영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열린공감TV 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열림공감TV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지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더탐사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더탐사는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받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해임한 뒤 기존 구성원들이 새롭게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 전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강용석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허위사실을 최초 제작·유포한 사람을 특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고발한 가세연 운영진들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8일 이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낙상사고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