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억 횡령' 클리오 전 직원 1심 징역 5년에 불복 '항소'

檢, 징역 7년·벌금 2억 구형 '양형부당' 쌍방항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회삿돈 18억여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전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리오 전 직원 A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클리오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옮겨 총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중 상당액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액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