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불법임상시험' 어진 前 안국약품 부회장 1심 징역 10개월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어 전 부회장과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임상시험을 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대규모 불법 생체시험"이라며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상대로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어 전 부회장은 해당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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