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기저귀 반값 공구" 사기액이 4465억…쇼핑몰 대표 징역 15년 중형
법원 "천문학적 피해, 회복 노력 없어…법률상 상한 선고"
"재판 도중 암으로 세상 떠난 피해자도…반성 기미 없어"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소비자 2만여명에게서 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이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구매 쇼핑몰 사장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동구매장(공구장)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10곳이 넘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만여명에게서 44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건값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00여명에게서 1675억여원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하위사업자인 '공구장'들을 통해 기저귀, 골드바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나중에 주문한 소비자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소비자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적게 보아도 850억원 이상이고 사기 피해액도 4465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징역 15년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공구장인 B씨와 C씨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피해자 중 1명이 어린 자녀 두 명을 둔 채 재판 도중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