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한동수 "제대로 일 할 수 없는 상황…임기 보장돼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 부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한 부장은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부임 후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전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검사들을 대거 한직에 내려보내고 소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한 부장은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사정기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구문하고 권세와 재물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장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대검 감찰부장은 2년 임기의 검사장급 개방직으로 한 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10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연임이 결정됐다.

한 부장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채널A 사건' 때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해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