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씨 수술실 방치' 성형외과 의료진 오늘 2심 선고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2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와 의료진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 등은 2016년 권씨(당시 25세)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9년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원장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마취의 이모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의사 신모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의료정의실천연대 등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는 반드시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며 "분업식 공장수술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중과실범 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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