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보다 가벼운 죄 무죄 판단해도 합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해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직권으로 진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식당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43·여)를 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 전원도 진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k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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