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군인이 징계위 명단 요구하면 공개해야…기피권 보장"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징계를 받은 군인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면 기피권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국방부에 부담하도록 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8월 주한미군이전사업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를 앞둔 A씨는 2021년 1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에 징계위원에 대한 성명 및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4명의 직위(대령3명·중령1명)만 공개하고 성명은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해 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및 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