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인턴십 확인서, 고대 입시 제출 안돼…부당한 처분"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고대 본관의 모습. 2022.4.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31) 측이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7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이날 지난 2월22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했으며, 2월28일 조씨에게 통보문을 발송해 3월2일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학허가 취소가 심의위에서 의결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된 지 이틀 만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으며, 조씨 측은 즉각 입학취소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오는 15일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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