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19일 첫 재판

처벌 무거운 미국 송환 막기 위해 부친이 고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2020년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6)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1회 공판기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원 상당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는데 처벌이 무거운 미국 사법당국이 그의 신병을 요구하자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새 혐의로 국내 사법당국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 손씨의 신병을 두고 범죄인인도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불허'를 결정했다.

손씨는 이후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이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이 불발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020년 11월 손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씨 수사를 1년 넘게 끌어왔지만 기존 경찰 조사로 드러난 범죄수익 은닉 규모 4억원에 도박 혐의 일부를 추가해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