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원 줘라…폭언·욕설 인정"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일부 승소
법원 "정신적 손해는 인정 안돼"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을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돼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29·강원도청)가 동료 노선영 선수(33·은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6일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점을 인정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전에 이미 김보름의 인터뷰 답변 태도로 인해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라 (인터뷰로)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일부 인터뷰 내용은 노선영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봤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당시 노선영 선수가 처지면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다. 김보름 선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노선영 선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섰다.
이후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후원도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던 김보름 선수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했다. 폐회식 하루 전인 오는 19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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