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TV '참여연대 기업압박' 주장은 명예훼손"…2심도 "100만원 배상"
참여연대, 1심 1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진행자 고성국씨와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참여연대가 청구한 액수보다 훨씬 적은 100만원의 배상금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최태영 심재남 최규연)는 참여연대가 '고씨와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고씨와 지씨가 1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씨는 2020년 2월 지씨를 초빙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대담 영상을 '고성국TV'에 올렸다. 그런데 대담 내용 중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기업들이 참여연대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허위사실을 개인방송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고씨와 지씨는 "의견표명 또는 의혹제기"라며 "참여연대의 기업 비판과, 기업의 기부 사이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대담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추론에 논리가 부족하고 비약이 심하다"며 "뿐만 아니라 편향적이고 경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수는 청구한 3100만원보다 적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씨 등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참여연대 측 항소를 기각해 100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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