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운영사대표 의료법 위반 1심 유죄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 미쳐 죄책 가볍지 않아"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다수의 환자들을 알선하면서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힐링페이퍼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현재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5월 성형 시술쿠폰을 판매한 뒤 환자들이 낸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7)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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