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2명 2심도 실형…'불법 촬영·유포'

옛 연인·지인·모델 불법 촬영해 휴대전화로 주고 받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성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들이 불법촬영물 등을 주고받은 휴대전화가 '황금폰'이라 불리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31)에게 징역 4년6개월, 이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물 제공에 고의가 없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게 아니어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작품사진이 아닌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사진인 걸 알고 있었다"며 "개인에게 준다고 해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배포, 판매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배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나누고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촬영해 이씨에게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뒤 하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출신으로 옛 연인, 지인, 모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품 사진을 서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이른 아침에 다른 음란물을 주고 받으면서 촬영기법을 공유하며 소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하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성폭력 특례법이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