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상식·정의 맞는 결과"(종합2보)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채용비리 혐의
수사팀 "조국, 정경심 사건에도 최선다할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경남 창원시)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두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6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다.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정경심 전 교수 사건 등 남은 사건들도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