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풀려나지만…'국정농단' 김기춘·조윤선 등 9명 재판 남아
최서원 등 피고인 51명 중 42명 재판 절차 끝나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관련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총 51명으로 이 가운데 42명의 재판 절차가 끝났고 9명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지난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1명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총 징역 22년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남은 '국정농단' 재판은?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총 2건으로 피고인으로는 9명이 남아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5)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5)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2)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도 남아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5),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1),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5),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4),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7)이다.
◇ 이재용·우병우 등 올해 유죄 확정…상당수 재판 마무리
의혹 제기 이후 국정농단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올해 들어서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각 징역 2년6개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전무(59)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두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선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2심에선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비선실세'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5장짜리 자필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2)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6)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지난 2019년 11월 실형이 확정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2)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봉근(55)·이재만(55) 전 비서관은 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60)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0)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2)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63)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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