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24일 가석방 출소…8년3개월만(종합)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서 결정…만기 1년5개월 남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2018.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장은지 기자 =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 전 의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선거보전금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실형 추가에 따라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다.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 전 의원 등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