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병원 운영 위해 장모에게 2억 빌린 것" 증언

주모씨 "계약서상 의무 부담 조항 설명했다면 최씨가 계약 안 했을 것"
검찰 "차용증 쓰면 되지 않냐" 주장에 "담보 없어 계약형식 취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최현만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 2심 재판에 동업자가 증인으로 나와 "병원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에서 최씨의 동업자 주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주씨는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해 2017년 징역 4년이 확정됐었다.

주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 최씨에게 병원 건물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넣어주는 조건으로 2억원을 빌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씨는 "계약서상 단순히 대금 지급 뿐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걸 알았다면 피고인은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씨는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 최씨를 요양병원 관련해서 빠지게 하고 자신의 아내를 이사장에 앉히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출이 되지 않아 최씨가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최씨 측은 "주씨에게 2억원을 준 것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의 증언이다.

검찰은 "계약당시 이미 최씨와 구모씨가 이사장을 하는 서류 절차에 협조해준다고 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주씨는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필요한 서류를 꼭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돈만 필요한 것이라면 차용증 형식을 취하면 되지, 왜 복잡한 매매계약 형태를 취했냐고 물었다. 주씨는 "제가 차용증을 써도 담보 자체가 없어 이야기가 안 될 거 같아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최씨에게 청했다"고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