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제한" 보도에 법무부 "사실아냐"

법무부 "규율위반 이외 사유로 인한 접견·서신금지 사실과 달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구치소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폭로를 준비하자 접견과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씨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려 하자 접견과 서신 교환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씨가 이 후보에 대한 옥중폭로를 제기하기 2주 전인 지난달 4일 금치처분을 받았고, 이 후보 관련 제보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자 과거 일을 문제 삼고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실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해 금치처분을 받는 경우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접견과 소송·권리 구제를 위한 서신 수수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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