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마지막 선처"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2016년 케이블방송 랩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이후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해 왔다. 사건 이후에는 SNS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적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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