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저지 국회 난입' 김문수·주옥순 등 14명 약식기소
- 이기림 기자,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승주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지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2019년 12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에 난입하고 일부는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국회 방호원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관련 안건에 반대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집회 참가자들을 국회로 부른 책임이 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올해 1월 사건 발생 1년1개월 만에 김 전 지사 등 14명을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 조원진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