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기자 출신 이부영 "언론법 강행시 국민 저항 받을 것"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직 기자 출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집권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했다가 이제는 언론중재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언론단체·시민단체와 함께 더 손질된 다음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재판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거기에 내세운 여러가지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언론 단체들,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단체들이 국회 내 특별위원회에 모여서 숙려기간을 갖고 합의하고 보완하자고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신헌법을 배포하며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의 후예들이 마치 자기들이 언론의 자유를 가장 위한다는 듯이 떠든다"며 "유신 치하에서 언론인을 대량 해직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반대하는 뒤집힌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9년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민주청년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들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이사장은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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