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에 '재판·소환조사' 미룬다…법조계도 '비상'(종합)

중앙지검 직원 1명 확진…소환조사·강제수사 자제 권고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장은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법조계도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오후 코로나19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그 밖의 거리두기 1·2단계 지역은 법정 방청석 수를 2분의 1로, 3단계 지역은 3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시차를 두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도록 조치했다.

직원들의 재택근무도 확대한다.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선 주1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2단계 지역은 2주 내 한 차례 재택 근무를 권고하는 한편 1단계 지역에선 정상 근무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챙정처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에도 향후 2주간 수도권 법원에서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와 강제조사를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제수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적모임 역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귀가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중 1차 접촉자들도 모두 귀가조치 한 뒤 해당 층 방역을 할 계획이다. 1차 접촉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소환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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