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재우기 고문'까지 했다…'친구 감금 살해' 20대 3명 기소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 보복살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상해), 영리약취 혐의를 받는 다른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A씨의 외출 시각 등을 제공해 이들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는 데 도움을 준 B씨(20)도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를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명백히 해 보복 목적 살해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11월 A씨에게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청소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 가족이 이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 5월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는 고소 취하·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대구에 내려가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왔고, 지난 4월1일부터 A씨가 사망한 6월13일까지 감금·폭행하고 총 57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케이블 타이로 A씨의 신체를 결박한 뒤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며 가혹행위를 지속했고, 특히 6월 초순에는 건강이 악화된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려 결국 폐렴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망 당시 34㎏ 정도의 저체중 상태였으며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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